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작성 및 처리)
① 문서의 생산ㆍ접수ㆍ결재 및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위원회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분류기호 중 문서기호는 "봉공협"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서 발신하는 모든 문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발송하며,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3조(문서의 보존)
문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규정문서 : 영구
2. 회계문서 : 5년
3. 협의문서ㆍ회의문서ㆍ일반문서 : 3년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 한다.
제5조(회비 납부)
① 회비의 납부는 매월 급여일에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
② 신규가입자 및 탈퇴자는 가입·탈퇴 시기와 상관없이 급여일 현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달의 회비를 납부 한다. <개정 2015.07.01.>
제6조(경조비 등) ① 회원과
후원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비에서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사망시 :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조용품(개정 2018. 8. 22)
2. 본인의 배우자, 부모사망시 : 10만원상당의 현금과 상조용품(개정 2011. 5. 20)
3. 본인결혼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개정 2015.07.01.>
4. 본인 퇴직시(정년·명예퇴직) : 현금 20만원 상당 및 꽃다발 <개정 2017.01.23>
②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경조비 등 지급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제7조(여비의 지급)
① 협의회 임원 또는 회원이 협의회 업무관련 국내·외 출장 및 파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01.>
②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추후 대의원회에 세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제8조(비회원의 여비) ① 협의회 관련 업무로 비회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01.>
② 외부인사를 초청하거나 강사를 초빙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강연료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01.>
제9조(후원회원) 규정
제6조와 관련한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후원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은 후원회원 가입원서를 사무국에 접수함으로써 성립하며, 후원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3. 후원회원은 일반회원과 동등하게 본 협의회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개정 2012.06.27. 2015.07.01.>
제10조(간사급여) 간사의 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기준으로 지급한다.
그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03.11.15.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07.01.22.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1.05.20.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2.03.14.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2.06.27. 부터 시행한다.
부칙(새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3.03.01.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5.07.01.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7. 1.>
부 칙(2016. 1.22.개정)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6. 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퇴직회원 경조비 폐지(2015년 3월) 이후 퇴직한 회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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