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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차량이용 규정
[제정 2021. 3.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라 칭한다) 업무용 차량(이하“차량”이하 칭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차량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대여하여 사용 중인 중형승합차량을 말한다.
2."정비" 라 함은 차량의 결함을 조기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서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수리" 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상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접합,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4.“사용자”라 함은 차량운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사용 신청 시 지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5.“운전자”라 함은 차량운행의 차량배차 승인 신청 시 지정한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 (차량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배차신청에 따른 배차승인, 기타 차량관리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사무차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차량의 업무용 사용 시 연료지급 및 정비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차량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무국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료 납부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차량사용신청)
① 직원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차량사용일 최대 15일전부터 전일까지(단, 조문 시 적용 안함) 노동조합 사무국에 서면 또는 사무국정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능한 차량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청동호회의 단체 활동
2.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 업무와 관련된 관외 출장의 경우
3. 부서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회원 결혼 및 조문 시, 직원 가족의 여행 등으로 배차승인 신청하는 경우. 단, 회원 결혼 및 조문은 해당부서 직원에게 우선 배차함
4. 기타 1호~3호를 제외한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중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② 차량배차신청서가 접수되면 차량사용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단, 제1항의 차량배차신청 기간 및 제2항의 배차승인결정 기간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차량배차승인 기간은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일까지로 한다. 동일한 날에 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며 사용시간은 사용일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21:00까지로 한다. 사용신청자는 승인일로부터 3일이내 1일당 5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
④ 차량사용료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차량의 계약, 정비 및 수리, 세차 등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차량 사용 후 반환 시까지 사용된 유류에 대해서 사용자는 같은 양의 유류를 주유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사용은 직원 배차 사용이 우선이며, 해당일 운행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⑦ 노동조합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비용은 노동조합 예산으로 집행한다.
⑧ 차량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제5조의 ‘운전자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차량을 운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기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고장 등을 제외한 차량의 인위적인 훼손 등에 대하여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정비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운전자는 차량의 사용방법, 구조, 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 반환 시 차량의 외관 등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 야기한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배상책임과, 보험처리시 고객부담금, 교통범칙금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노동조합 업무용으로 업무수행상 차량의 운전 중 야기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배상책임과, 교통범칙금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노동조합이 진다.

제6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노동조합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봉화군공용차량 관리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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