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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 운영규정
[2018. 12. 27 제정]
[2021. 01. 01 일부개정]
[2022. 04.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라 한다)규약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년이며,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④기금은 협의회 활동에 따른 회원의 구제기금 등 적립과 사업 준비금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⑤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4조(출납기한) ①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5조(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① 사무국장은 수입·지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예산 성립 후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 및 집행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예산은 당해년도 수입을 초과하여 편성하지 못한다.

제6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고, 차기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성립전 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위원장은 예산성립전까지 가예산을 편성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안이 대의원회 심의시 일괄 심의하며,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집행범위는 의무지출비인 인건비, 기구유지관리비일체, 공과금, 경조비, 승인된 이월사업비, 승인된 계속사업비이며, 그 외에는 전 회계연도 예산의 50%범위내로 한다.

제9조(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은 1회계년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0조(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한다.

제11조(결산서) 위원장은 출납종료 후 25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승인) 제출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3조(수입) ①월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수입이 발생시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수입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는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월조합비 납부방법) ①조합비는 매월 규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각 부서별로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납부대상의 적용) ①새로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
2.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전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 또는 회계관직 지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17조(지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18조(지출결의) ①지출결의는 별지2호서식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출결의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증빙첨부가 곤란할 시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닌 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지출증빙의 갈음) ①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업무추진비
2.여비, 교통비
3.경조비

제21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①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수입 및 지출결의 시 50만원 미만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업무
제22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23조(금전출납원 임명 및 책임) ① 현금과 금권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사무국장(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전담하되 수급계획 및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사전에 결재권자(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②출납원 및 출납사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했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4조(회계장부) ①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②모든 금전출납행위는 다음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수입지출부
2. 현금출납부
3.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증빙서 포함) 기타 보조부

제25조(회계자금전용) 회계(기금포함)간 자금 전용이 필요시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26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회계업무의 전산화시 제27조2항 1호 2호의 장부 비치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 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분기별 회계 관련 사항을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경조비
제28조(지급사유 및 지급액)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사망시 :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조용품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시 : 20만원 상당의 현금
   3. 본인 결혼시 :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4. 본인 퇴직시(정년·명예퇴직) : 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꽃다발
②기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2호의 지급대상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망인을 기준하여 1인으로 본다.
제6장 보수·손실보존·각종비용지급
제29조(손실보존) ①조합원이 노조의 활동(연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임금관련(급여 및 수당일체포함)손실분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그 손실액만큼 지급한다.
②휴무일 연가투쟁등 에 참여한 조합원은 일/100,000원 정액 지급하며, 그 재원은 상생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추진비 지급) ①노조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 한다.<개정 2021.01.01>
1.위 원 장 : 월40만원
2.사무국장 : 월30만원

제31조(여비지급)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등이 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32조(기타비용지급)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비용 등은 해당되는 공무원비용지급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다.
제7장 특별기금
제33조(특별기금의 설치) 어떤 특별한 목적 및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회계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특별기금의 운용) ①위원장은 특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기금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5조(특별기금의 감사) ①특별기금 운용 종료 후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기금이 1회계연도를 초과 시에는 정기 감사 시와 종료 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자산
제36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고정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공구, 집기, 비품 등의 사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3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등 으로 한다.

제37조(등기등록)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등)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조합명의 제약 시에는 조합대표자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자산관리) ①제42조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즉시 자산(고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등 사용연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사용연수는 5년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사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자산(고정)관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9장 회계감사
제39조(회계감사의 시기) ①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정기감사 기간은 감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2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수시감사는 감사위원장의 요구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기간은 정기감사의 예에 준한다. 수시감사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운영위원회에 7일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사항) ①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기타 회계관련 사항

제41조(회계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제42조(회계감사보고서 작성)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인 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시정을 요하는 사항
4.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회계감사보고) 감사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10장 상근직원(간사)
제44조(채용) ①조합 사무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②간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채용 한다.
1.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5조(제출서류) 사무소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 상 필요한 서류

제46조(임금) 사무소 간사의 임금은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승인을 받으며, 매월 20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제47조(임무)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의서류 작성 및 회의록 작성
2. 사무실내 문서관리 및 회계업무 보조
3. 기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근로) 간사의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부 칙(2018. 12. 27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에 집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계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제3조(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2021. 01. 0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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